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, 올해 7월부터 '장기 재직 휴가'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고,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'모성 보호 시간' 사용 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재직 기간 10년 이상∼20년 미만인 공무원이 해당 재직 기간 동안 5일을,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폐지됐던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인사처는 그동안 공직사회 안팎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고려해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0일 내의 임신검진휴가를 배우자 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또,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자막편집: 박해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41014425892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